전세대출 사례-아파트
1.상담내용
사업자낸지 1개월 조금 넘어서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빙이 어렵고,
자금결재용으로 4천만원 가량 필요
2.전세계약내용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래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번지 에스케이 신일아파트 XXX동 XXX호 |
토지 |
지목 |
대지 |
|
|
면적 |
48.47㎡ |
건물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용도 |
주거용 |
면적 |
84.74㎡ |
임대할부분 |
전체 |
2.계약내용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과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보증금 |
一金 일억삼천만 원整(₩130,000,000) |
계약금 |
一金 일천삼천만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영수자 |
印 |
중도금 |
一金 |
잔금 |
一金 일억일천만 원整은 2009년 7월 15일에 지불한다. |
②제 1항의보증금은 공인중개사의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07월 15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1년 07월 14일 까지로 한다.(24개월)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종료] ①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다른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8조 [확인설명서 등 교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09년 06월 17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2.XX은행에 채권최고액 15480만원 근저당설정됨
3.기타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ㆍ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09년 6월 17일
임대인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번지 에스케이신일아파트 XXX동 XXX호 |
주민등록번호 |
5XXXXX-1XXXXXX |
전화1 |
011-XXX-XXXX |
전화2 |
|
성명 |
김XX 印 |
대리인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번지 에스케이신일아파트 XXX동 XXX호 |
주민등록번호 |
8XXXXX-2XXXXXX |
대리인 성명 |
김OO 印 |
임차인 |
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2동 XXX-XX |
주민등록번호 |
5XXXXX-1XXXXXX |
전화1 |
010-XXXX-XXXX |
전화2 |
|
성명 |
이XX 印 |
중개업자 |
사무소명칭 |
XX공인중개사 |
사무소명칭 |
OO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경기 구리시 토평동 1008번지 에스케이신일아파트단지상가 XXX호 |
사무소소재지 |
경기 구리시 수택동 XXX-XX |
대표 |
박XX 印 |
대표 |
윤XX 印 |
등록번호 |
4XXXXXXXX-XXX |
전화 |
031-XXX-XXXX |
등록번호 |
4XXXXXXXX-XXX |
전화 |
031-XXX-XXXX |
소속공인중개사 |
|
소속공인중개사 |
|
*전입신고:2009년7월15일
*확정일자:2009년7월15일 |
3.시세파악
전세계약서를 받아 보고 주소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시세확인
①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주 의 사 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등기부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등기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번지 에스케이, 신일아파트 제XXX동 XXX호 고유번호 1165-2001-0XXXXX |
1. 소유지분현황 ( 갑구 )
등기명의인 |
(주민)등록번호 |
최종지분 |
주 소 |
순위번호 |
김XX (소유자) |
5XXXXX-1XXXXXX |
단독소유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XXX-X XX아파트 XXX-XXXX |
4 |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갑구 )
- 기재사항 없음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 을구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정보 |
주요등기사항 |
대상소유자 |
11 |
근저당권설정 |
2006년6월13일
제1XXXX호 |
채권최고액 금154,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XX은행 |
김XX |
[집합건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번지 에스케이, 신일아파트 제XXX동 XXX호 |
고유번호 1165-2001-0XXXXX |
【 표 제 부 】 ( 1동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01년8월11일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번지 에스케이, 신일아파트 제XXX동 |
철근콩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1층 아파트
1층 445.356㎡
2층 429.648㎡
.
.
.
21층 213.404㎡
지하층 424.208㎡
|
도면편철장 제1책 제94장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1.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 |
대 |
24347.9㎡ |
2003년1월10일 |
【 표 제 부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건물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01년8월11일 |
제X층 제XXX호 |
철근콘크리트조
84.7406㎡ |
도면편철장 제1책 제94장 |
( 대지권의 표시 )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1 소유권대지권 |
24347.9분의 48.47 |
2002년11월12일 대지권
2003년1월28일 |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1 |
소유권보존 |
2001년8월11일
제2XXXX호 |
|
공유자
지분 2분의 1
XX건설주식회사 11XXXX-00XXXXX
서울 종로구 XX동 XXX-XX
지분 2분의 1
주식회사XXXX 11XXXX-02XXXXX
서울 강남구 XX동 X-X |
2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2001년9월7일
제2XXXX호 |
1999년1월29일
매매 |
소유자 김XX 63XXXX-1******
구리시 토평동 1008 에스케이, 신일아파트 XXX동 XXX호 |
3 |
소유권이전 |
2002년5월31일
제2XXXX호 |
2002년4월30일
매매 |
소유자 이XX 77XXXX-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XXX-X 신일아파트 XXX동 XXX호 |
3-1 |
3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03년2월4일
제4XXX호 |
2002년6월4일
전거 |
이XX의 주소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008 에스케이,신일아파트 XXX동 XXX호 |
4 |
소유권이전 |
2006년6월13일
제1XXXX호 |
2006년5월6일
매매 |
소유자 김XX 5XXXXX-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XXX-X XX아파트 XXX-XXXX
거래가액 금 225,000,000 |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11 |
근저당권설정 |
2006년6월13일
제1XXXX호 |
2006년6월13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154,800,000원
채무자 김XX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XXX-X XX아파트 XXX-XXXX
근저당권자 주식회사XX은행 11XXXX-00XXXXX
서울 중구 태평로2가 XXX
( XXX지점 ) |
-- 이 하 여 백 -- |
관할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
* 본 등기부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 등기부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0년09월XX일 오후 X시XX분XX초 | |
②시세확인
KB시세확인 결과 KB시세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테크 시세확인
부동산테크시세
단위:만원 |
단지명 |
전용면적 |
세대수 |
매매가 |
전세가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SK/신일 |
85 |
492 |
30,000 |
36,000 |
17,000 |
18,000 |
③물건의 매매시세 3억원에 근저당채권최고액 154,800,000원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에 필요자금 4천만원은 대출가능한 금액이므로 진행가능함
4.신용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NICE) 4등급/ 한국신용평가정보(KIS) 6등급
기대출은 현*캐피탈에서 2010.07월 2천만원을 받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잔액 1천8백523천원이 남아 있음
5.자서
①고객님 준비서류:인감증명서2통(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1통,원초본1통,신분증사본,통장사본,전세계약서 원본,전입세대열람원(전세계약서 지참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작성서류:대출상담신청서,대출거래약정서,채권양도계약서/동의서,확약서,어음공증위임장,만기연장불가각서,채권양도승낙서,채권양도통지서등
6.승인
서류접수 다음날 승인
대출금 4,000만원, 금리 11.4%(고정금리), 취급수수료 2.3%, 인지대 40,000원, 공증료 93,500원, 중도상환 수수료 1%(기간에 상관없이/ 만기 2개월전부터는 없음)
배우자 보증인으로 들어오고 소득증빙이 되었으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가능했으나
아쉽지만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소득증빙도 어려워...
7.통지서전달 & 기표
승인 익일 우체국을 통해 통지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 안되어
다음날 다시 통지 시도 했으나 임대인이 부업을 하는 관계로 시간을 못 맞추어 통지 안됨
대출요청자는 이날까지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고 이날 입금 받지 못하면 대출요청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직접통지서 전달하여 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