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명주소 사용 - 건축물대장에서
2011년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며
2014년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볼때
"2011.12.31 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예정이며 현재는 지번주소로만 신청가능합니다.
2012.1월 부터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신청 가능하며,
지번주소로 신청해도 발급물은 도로명으로 표기됩니다."라는 공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1.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것이며 현재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만 신청 가능 -
현재는 건축물대장 발급시 지번주소로만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받을 때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로"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2.2012.1월부터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신청 가능하며 -
2012년 1월부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
3.지번주소로 신청해도 발급물은 도로명으로 표기 -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아래처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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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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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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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래처럼 지번주소를 없애고 도로명주소만 표시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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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더불어 같이한 시간이 오래도록 남아 숨쉬고 있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르세님.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보내셨죠? 이제 한해 마무리 할 일만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